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대분류 | 중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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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영역 | 목적 | 18진 분류 | 목적 |
기초문해교육(01) | 한글기초 교육과 생활문해 | 내국인 한글문해 프로그램(11) |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다문화 한국어 프로그램(12) | 다문화인이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
생활문해 프로그램(13) | 문자해독 이후의 기초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
학력보완교육(02) | 학교교육 보완과 학력인증 | 초등학력 보완 프로그램(21) | 유아·초등학생의 교과연계 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중등학력 보완 프로그램(22) | 중·고등학생의 교과연계 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
고등학력 보완 프로그램(23) | (전문)학사 학력인증을 위한 허가받은 기관의 프로그램 | ||
직업능력교육(03) | 취·창업 자격 인증과 직무개발 | 직업준비 프로그램(31) |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자격인증 프로그램(32) | 취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 ||
현직 직무역량 프로그램(33) | 현재 수행 중인 직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 ||
문화예술교육(04) | 문화예술 스포츠 체험과 활동 |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41) | 여가활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 및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 |
생활 문화예술 프로그램(42) | 문화예술 기술을 익혀 일상에 접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 ||
문화예술 향상 프로그램(43) | 문화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며, 창작 활동 및 심미적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 ||
인문교양교육(05) | 건강한 생활 소양과 인문교양 개발 | 건강심성 프로그램(51) |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상담 및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52) |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및 역할수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53) | 인문학적 지식과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
시민참여교육(06) | 시민 책임성과 지역사회 참여 | 시민 책무성 프로그램(61) |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권·시민성·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시민 리더역량 프로그램(62) |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활동가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
시민 참여활동 프로그램(63) | 지역사회 참여와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
출처 : 경기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영역 분석연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