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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지원사업의 대면운영 인원 확대 안내(8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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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2-03-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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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공지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 사적모임 7인 이상 금지 →  9인 이상 금지로 변경[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필수]

 - 23시 운영시간 제한(현행 유지)

 - 적용기간: 2022. 3. 21.(월) ~ 2022. 4. 3.(일)


2. 대면수업 추진 시 확인사항

  - 대면수업 9인 미만(강사 포함)으로 운영 가능시간 및 방역수칙 준수

  - 운영이전에 참여자 확약서(필수)와 사업계획서 변경 시(선택) 변경서 제출

   ※ 성인장애인 프로그램 강사료 청구서 제출 시 학습자 서명 필수(강사 일괄 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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