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실시 및 사용기관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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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6회 작성일 20-01-10 13:18본문
가. 사업명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200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라. 신청기간 : '20. 1. 9. (목) 10:00 ~ 2. 5.(수) 18:00
마. 내 용
1)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설치한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사용기관 등록(단,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재료비가 무료인 기관 제외)
2) 관내(교내)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사용기관 등록 협조 및 바우처 신청접수 기간 안내 공문 발송
※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를 통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 시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증명 서류(조례, 지정서 등) 첨부 필요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의 유형은 [붙임6] 참조
바.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및 홈페이지(www.lllcard.kr)
나.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200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라. 신청기간 : '20. 1. 9. (목) 10:00 ~ 2. 5.(수) 18:00
마. 내 용
1)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설치한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사용기관 등록(단,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재료비가 무료인 기관 제외)
2) 관내(교내)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사용기관 등록 협조 및 바우처 신청접수 기간 안내 공문 발송
※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를 통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 시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증명 서류(조례, 지정서 등) 첨부 필요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의 유형은 [붙임6] 참조
바.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및 홈페이지(www.lllcard.kr)
첨부파일
- 2020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실시 홍보 및 사용기관 등록 협조 요청.hwp (63.0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10 13:18:24
- 붙임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egg (9.2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10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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