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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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4회 작성일 19-10-28 09:41본문
교육부는 저소득층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1인당 최대 35만원의 강좌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요청사항 : 소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및 관내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공문 발송
※ 전액 무상으로 강좌 및 교재·재료비를 제공하는 기관 제외 가능
나. 등록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를 통해 사용기관 등록(평생교육기관 증명 서류(지정서, 신고증 등) 첨부 필요
다. 관련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http://www.lllcard.kr, ☎ 1600-3005)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1인당 최대 35만원의 강좌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요청사항 : 소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및 관내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공문 발송
※ 전액 무상으로 강좌 및 교재·재료비를 제공하는 기관 제외 가능
나. 등록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를 통해 사용기관 등록(평생교육기관 증명 서류(지정서, 신고증 등) 첨부 필요
다. 관련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http://www.lllcard.kr, ☎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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