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소규모 대면운영 재개 안내(4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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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1-08-20 15:49본문
1. 주요내용
-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유예하였던 대면수업 운영을 5인 미만(강사 포함 4명까지 가능)의 소규모 대면수업방식 재개[방역수칙 준수 조건]
2. 지침시달 및 시설별 방역수칙 주요내용: 붙임 참고
3. 대면수업 추진 시 확인사항
- 대면수업 5인 미만(강사 포함)으로 운영 가능시간 및 방역수칙 준수(18:00 이후 3인미만 허용이기에 이전까지만 4명까지 가능 18시 이후는 백신접종자 포함시에만 4명까지 가능)
- 운영이전에 참여자 확약서(필수)와 사업계획서 변경 시(선택) 제출(붙임 참고)
- 운영 시 출입관리대장 방역관리 대장 필수로 비치하여 강사료 청구시 의무제출해야함
- 월1회 방역 점검 실시 예정
첨부파일
- 대면수업 재개에 따른 필요 서식.hwp (639.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0 15:49:25
- 2021년 강사료 청구 제출서류서식.hwp (41.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0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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