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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평생교육 사업의 운영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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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1-10-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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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10. 15.(금) 발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의 4단계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미완료자는 최대 4명)되기에 시설별 방역수칙에 따라 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2021. 12. 17.(금) 마감 시까지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관리 대장 및 기타 서식은 가평군 교육통합홈페이지(edu.gp.go.kr)/공지사항 참고
  ※ 인원수에 강사가 포함되며 분반 운영 대면이 필요한 인원 외 나머지 학습자는 비대면 참여 등 탄력적인 운영 가능


2. 또한 대면운영 수업 재개 시 비대면 체온측정기와 손소독제를 지원 하오니 수업 개시 전 방문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역수칙이 변경될 시에는 변동되는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 031-58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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