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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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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6회 작성일 19-10-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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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평생교육법」제42조의2(지도·감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감독 등)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913·2914(2019.4.25.)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
 
2.  교육부는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격 관련 광고의 표시의무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산하기관(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자격 주무부처로부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붙임 자료를 숙지하여 민간자격 표시의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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